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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26
시행일자 2019-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1090
품명 Microll Platinum silicone; MRSIDW101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다수의 돌기(실리콘 재질)가 형성된 수동식 롤로 피부에 마사지 및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 및 화장품 흡수를 도와줌
- 크기 : 롤러(165mm x 33mm x 16mm), 롤(22mm x 22mm), 마이크로니들 길이(1mm)
- 용도 : 가정용 피부 마사지 용도로 사용됨
ㅇ구성요소 및 기능
- Roll(실리콘) : 롤 형상으로 롤면에 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
- Roll Guide : 롤이 결합되는 부분으로 바디와 연결되는 부분
- Body : 사용자가 파지하는 부분
- Case : 롤을 보호하는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고, 본 물품은 피부 마사지 및 자극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제9019호의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 본 물품의 사용 목적이 ‘치료용 또는 고통이나 긴장 완화’가 아닌 혈액순환 및 화장품 흡수를 돕는 미용기구이므로 관세율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 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정에서 피부에 마사지 및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 및 화장품 흡수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다수의 돌기가 형성된 실리콘 재질의 롤러로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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