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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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2.99-9000 |
| 품명 | Oat sprout powder; 귀리새싹분말 |
| 물품설명 |
ㅇ귀리새싹을 건조한 후 분쇄한 암녹색계 분말상
- 용도 : 식용(적접 및 물에 타서 섭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항에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시코리엄 인티버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 뿌리를 포함하여 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 이 그룹에는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직접이나 간접으로 식용에 사용하지만, 이 표에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귀리새싹을 건조한 후 분쇄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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