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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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Other food preparations; NONI EXTRACT POWDER |
| 물품설명 |
노니주스분말에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여 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상으로 최종물품에서 중량기준으로 노니주스분말 26.5%, 말토덱스트린 73.5%로 조성되어 있음
- 용도: 식용(물에 희석하여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12)항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이 호에는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천연주스 속에 존재하는 과실주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 하는 정도로 특정성분(구연산·해당 과실 등에서 추출한 정유 등)을 첨가하여 변성된 과실주스로 향미(香味)를 내게 한 시럽’과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酸) 함량이 해당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과실의 정유(essential oil)·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HS해설서 제2009호에 “이 호에서는 그러한 성분(구연산·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 중의 어떤 것이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된 과실 주스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 그 물품은 해당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WCO HS 품목분류의견서에 “녹색 사과 퓨레(puree)를 분무건조하여 얻어진 조제품으로, 말토덱스트린이 증량제(carrier agent)로서 최종 물품에서 57%를 구성하는 양으로 첨가된 물품”을 과실 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제2106호로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노니를 압착, 농축하여 얻은 노니주스분말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건조한 것으로 혼합된 덱스트린의 함량이 약 70% 이상으로 WCO HS 품목분류의견서에서 제2106호로 분류한 물품보다 많은 것으로 과실 주스의 특성을 상실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과실(노니) 주스의 특성을 상실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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