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264 |
|---|---|
| 시행일자 | 2019-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43-0000 |
| 품명 | Sheet of polymer of vinyl chloride, containing by weight not less than 6% of plasticisers ; TRANSPARENT 100MM PVC SHEET ; 1220×2440×10mm |
| 물품설명 |
무색투명한 폴리(염화비닐) 시트(가소제 함량 : 6%이상)
- 용도 : 산업용 자재 - 제조공정 : Plasticizing→ Production→ Extruding→ Packing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ㆍㆍㆍ(중략)ㆍㆍㆍ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가소제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인 폴리(염화비닐)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0.4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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