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262 |
|---|---|
| 시행일자 | 2019-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10-1090 |
| 품명 | Automatic regulating or controlling instruments and apparatus; 40SQ08E50800-R |
| 물품설명 |
냉·난방 운전이 가능한 공기조절기 실내기에 설치되는 자동온도조절기기의 메인 PCB로서, MICOM IC에 설치된 제어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 온도 상태를 유지하는 자동온도 제어장치(실내온도센서는 결합되어 있지 않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32.10호에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의 ‘(Ⅰ) 액체나 기체의 유량·수위·압력ㆍ그 밖의 변량의 자동조정용 기기나 온도자동조정용 기기’에서 “액체나 기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와 온도 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용 기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한다. (A) 탱크의 압력이나 깊이,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變量 : variable)을 측정하는 기기, (B) 희망치(desired value)와 측정치(measured value)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 장치(control device). (C) 기동 장치·정지 장치ㆍ조작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위의 3가지 장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B) 전기식 조절장치(control device)는 불완전 자동조절기기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측정장치인 실내온도센서가 결합되지 않은 불완전 가변식 실내온도 자동조절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1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