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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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PEDDY 2 ; 360x300x260 ; 중량 2.2kg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반려동물에게 내장된 모터로 사료토출구를 열고 닫아 사료를 자동급식하고, 반려동물과 놀아주기 위하여 초음파 센서와 모터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을 하는 기기 - 반려주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원격지에서도 자동급식 등을 원격조종이 가능하며, 본체에 결합된 온도센서와 습도센서의 정보를 통해 이상상황을 감지 가능 - 구성요소 : DC 모터(이동용 모터_오른쪽 왼쪽 각 모터 1개, 먹이그릇이동모터 등), 메인보드(CPU, MCU, 블루투스모듈, 전류센서, 온스도센서, 케이블 커넥터 등) * 별도의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올려 연결한 경우, 사용자의 다른 스마트폰으로 CCTV처럼 사용 가능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내부 구성요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 분류한다...(중략)...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98509.80호에는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ㆍ채소즙 추출기가 아닌 “기타”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한된다. 이 호에서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에게 모터를 이용하여 자동 급식을 하고, 모터와 초음파센서의 작동으로 자율주행을 통해 반려동물과 놀아주기 위한 중량 2.2Kg의 것으로, 본 품에 내장된 센서(온도센서, 습도센서, 초음파센서)와 스마트폰과 통신하기 위한 블루투스통신모듈은 반려동물을 보살피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에 해당하고 본 품은 기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509호의 용어를 충족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주로 가정에서 강아지 등 애완동물 장난감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를 자장한 20kg 이하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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