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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171
시행일자 2019-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PP COVER ; 7134-4391 ; 7134-4391
물품설명 - 개요
ㆍ자동차의 하네스에 사용되는 케이블 접속단자의 휨방지와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

- 물품사진

<신청물품> * 보호대상 접속단자 * 조립된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전기 접속 커넥터에 덧 씌워 외부의 충격·열·이물질 등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플라스틱제 하우징 커버로서 전기절연 목적보다는 내부 물품 보호의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관세율표 제8547호의 해설서에서도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아니한 물품, 예를 들면 축전기용의 용기ㆍ카버 및 분리판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07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보호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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