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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167
시행일자 2019-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1200
품명 kid’s kickboard with Bubble function; ME2003;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2세~5세의 어린이가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고 3개의 바퀴가 달린 스쿠터로 몸체의 전원 스위치를 켜면 배터리의 전기를 공급받고 핸들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면 직류 모터를 사용하여 앞으로 진행하고 떼면 멈춤.
- 발판 옆 버블스위치를 작동시켜 비눗방울을 만들어 내고,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발로 지면을 차는 방식으로 물품을 사용함.

ㅇ 사양
· 바퀴 크기 : 150mm*120mm
· 제품 크기 : 68cm(L)*30cm(W)*62cm(H)
· 최대 하중 : 23kg
· 제품 무게 : 4kg
· 사용 전원 : 6V 7AH(납산 배터리)
· 최고 속도 : 3.67km/h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바퀴달린 완구 그룹에서 ‘이들 물품은 대개 체인(chain)이나 로드(rod)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ㆍ수동식 레버ㆍ그 밖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밖의 바퀴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이나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이들 완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ㆍ어른이 모두 탈 수 있는 높이 조절이나 비조절 두발이나 세발 스쿠터ㆍ작고 단단한 바퀴가 장착된 것ㆍ손 브레이크가 뒷바퀴에 달린 것’을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어린이용으로서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바퀴가 3개 달린 완구로서 관세율표 제9503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동기로 구동되는 ‘스쿠터’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503.00-12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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