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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169
시행일자 2019-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1800
품명 kid’s Scooter; LB5188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2세~5세의 어린이가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고 3개의 바퀴가 달린 모터사이클 형태의 완구로 몸체의 전원 스위치를 켜면 배터리의 전기를 공급받고 발판에 위치한 폐달을 누르면 직류 모터를 사용하여 앞으로 진행하고 떼면 멈춤.

ㅇ 사양
· 제품 크기 : 100cm(L)*45cm(W)*65cm(H)
· 최대 하중 : 25kg
· 제품 무게 : 약 9kg
· 사용 전원 : 6V 7AH(납산 배터리)
· 최고 속도 : 4km/h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바퀴달린 완구 그룹에서 ‘이들 물품은 대개 체인(chain)이나 로드(rod)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ㆍ수동식 레버ㆍ그 밖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밖의 바퀴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이나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이들 완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어린이용 세발자전거와 이와 유사한 것(단, 제8712호의 두발자전거를 제외한다) (7)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어린이용 차’를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어린이용으로서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바퀴가 3개 달린 완구로서 관세율표 제9503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동기로 구동되는 ‘기타’ 에 해당하는 바퀴 달린 완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503.00-18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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