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217 |
|---|---|
| 시행일자 | 2019-09-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00 |
| 품명 | Other opt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Compact Vision CV2-SA; R12NZ900TV |
| 물품설명 |
카메라에서 획득한 피검사물의 이미지를 본 품(Compact Vision CV2)에 설치된 화상처리 프로그램에 따라 양/불량 판단, 위치 판단, 제품의 틀어짐(각도) 등을 판정하는 검사장비
※ 카메라, robot control은 제시되지 않고 본체만 제시됨 - 용도 : 로봇과 연계된 화상처리 시스템의 본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제9031.49 소호 주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1) 광학식(optical)이나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comparators), (5) 광학식 표면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s), (10) 광학식 측각기(optical goniometers)나 각도 게이지(angle gauges)”등의 각종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고,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4류 주5호 가목에 따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하나 본 품은 화상처리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상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로 피검사물의 양/불량 등을 판정하는 그 밖의 광학식 검사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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