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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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2000 |
| 품명 | LUKS-B01 ;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 LUKS-B01 ; R.KOREA |
| 물품설명 |
(개요)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의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평균중합도: 5이상] - (용도) 기계 등의 윤활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 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폴리에테르는 에폭시ㆍ글리콜 기타 이와 유 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가 중합체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ㆍ폴리옥시프로필렌 및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 [보다 정확한 명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의 중간체로 사용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5호에서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 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 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인 것에만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폴리에테르에 해당하는 점조 액상의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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