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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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2.10-1000 |
| 품명 | 5중보드; Needleloom felt |
| 물품설명 |
(개요) 합성섬유제의 흑색계 니들룸 펠트(두께 : 약 2㎜)와 회색계 니들룸 펠트(두께 : 약 5㎜)를 다시 니들룸 펀치 가공으로 적층한 것을 얇은 플라스틱제 시트(약 0.6㎜) 양면에 적층한 것(총 두께 : 약 14.6㎜)
- (용도) 엔진 소음 감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펠트(felt)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card)나 에어레잉(air-laying)으로 제조된 랩(laps)]을 겹쳐서 만들며 ; 펠트는 습기에 적셔지고(일반적으로 증기나 뜨거운 비누물로), 중압과 마찰이나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섬유가 서로 결합되며 균일한 두께의 시트(sheet)가 만들어져, 워딩(wadding)보다 더 촘촘해서 분리하기 힘들게 된다. 펠트는 의복류ㆍ모자ㆍ신발ㆍ신발바닥ㆍ피아노 해머ㆍ가구ㆍ장식용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 단열재나 방음재 등의 여러 가지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를 포함한다. 펠트(felt)는 염색ㆍ 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 coated)ㆍ피복ㆍ적층ㆍ보강[예: 방직용 섬유의 실(thread)이나 철선]한 것도 있다. 또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펠트인 경우에는 펠트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이 종이ㆍ판지ㆍ직물 등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예: 봉합되거나 접착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제 니들룸 펠트를 플라스틱제 시트 양면에 적층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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