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174 |
|---|---|
| 시행일자 | 2019-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39-9000 |
| 품명 | Other printer; THERMAL PRINTER; SA-P2;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SD카드에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식품 포장용지(PE BAG 등)에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열전사 방식으로 인쇄하는 프린터기 - 규격 : 340×350×220mm - 구성요소 및 기능 · 서멀헤드 : 헤드 부분 발열로 리본을 녹여 인쇄물에 SD카드 자료를 구현 · 리본피드 스위치 : 리본을 회수하는 역할 · 헤드가압 솔레노이드 : 서멀헤드 동작 구현 · 리본롤러 : 리본을 공급하거나 감아주는 역할 · 터치패널 : 자료를 불러오거나 간단한 데이터 입력 등 조작 가능 · SD카드 : 인쇄할 데이터 저장 매체로서 카드 슬롯에 삽입하여 사용 · 센서앰프 : 프린터 대상물을 감지하는 센서 - 용도 : 식품 포장용지 인쇄용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ㆍ벽지ㆍ포장지ㆍ고무ㆍ플라스틱판ㆍ리놀륨ㆍ가죽 등에 동일한 문양ㆍ문자나 색상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I)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ㆍ표시나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ㆍ플랫베드(flatbed) 데스크탑 스캐너ㆍ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ㆍ잉크젯ㆍ도트매트릭스나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SD카드에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열전사 방식으로 식품 포장용지에 인쇄하는 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43.3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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