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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176
시행일자 2019-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5090
품명 Ink-jet printing machine; JETVARNISH 3DS; JETVARNISH 3DS WITH iFOIL 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인쇄기, 용지급지시스템, 전용 PC로 이루어진 잉크젯 방식으로 잡지 및 책 표지, 브로셔, 명함, 초대장 등을 인쇄하는 기기

- 규격 : 4,260×1,140×1,800mm, 무게 1,100kg

- 생산속도 : 2D/플랫모드 A3 2,077매, 3D/개선모드 A3 1,662매

- 기능 및 용도 : 디지털 엠보싱과 핫 포일 스탬핑 기술로 시각적 및 촉각적 효과를 내는 다양한 인쇄물 제작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ㆍ벽지ㆍ포장지ㆍ고무ㆍ플라스틱판ㆍ리놀륨ㆍ가죽 등에 동일한 문양ㆍ문자나 색상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I)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ㆍ표시나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ㆍ플랫베드(flatbed) 데스크탑 스캐너ㆍ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ㆍ잉크젯ㆍ도트매트릭스나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용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연결하여 잉크젯 방식으로 인쇄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43.32-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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