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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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90-1000 |
| 품명 | DPS Channel Board+Pogo Cable; DPS32ch+Pogo Cable; GERMANY |
| 물품설명 |
①번 물품 : DPS(Device Power Supply) - 인쇄회로기판 위에 각종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테스트 헤드(Test head) 내부 슬롯에 장착되어 집적회로(IC)에 테스트 전압을 공급하고, 집적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을 측정하여 워크스테이션으로 전송 ②번 물품 : Pogo cable - DPS와 결합되어 DPS의 신호를 Load board로 보내고, 집적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을 DPS로 전달해 주는 매개체 역할 ※ DPS 각 채널 수(數)에 따라 신호 구성체계가 달라져 케이블 모양, 형태 및 구성이 상이함(해당 케이블은 다른 채널 수의 DPS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시 상태 - 하나의 박스 안에 DPS와 Pogo cable이 개별 포장되어 함께 제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통칙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ㅇ 첫 번째 요건을 검토해 보면 DPS는 제9030호(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Pogo cable은 제8544호(케이블)에 분류되므로 충족함 * 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DPS를 제9030.90-1000호(반도체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로 결정 - 두 번째 요건의 경우, DPS와 Pogo cable은 집적회로의 전류값 측정이라는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충족함 - 세 번째 요건의 경우, DPS와 Pogo cable이 하나의 박스 안에 개별 포장되어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하게 조합되었으므로 충족함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본 건 물품은 소매용 세트에 해당되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해야 함 ㅇ 통칙 해설에서 “(Ⅷ)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의 역할을 볼 때, Pogo cable은 DPS에서 테스트 전압을 Load board로 보내거나 집적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을 DPS로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DPS에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장착되는 DPS와 Pogo cable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서, DPS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소매용 세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0.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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