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000 |
|---|---|
| 시행일자 | 2019-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90-0000 |
| 품명 | GRINDER; LM-13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커피 그라인더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본체에 연결하면 전기를 이용하여 세라믹 재질의 날이 돌아가고 투입된 커피 원두의 입자 크기를 조절하여 분쇄하고 드리퍼로 보내는 기능을 수행함 - 사양 · 사이즈 : 75mm(높이)*85mm(지름) · 무게 : 146g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라고 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본체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제8509호에 분류되는 커피 분쇄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해당 전기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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