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002
시행일자 2019-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80-1000
품명 DRIVE WITH COVER; LM-1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커피 그라인더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원두를 담을 수 있고 그라인더와 연결되어 전기 에너지를 통해 모터를 작동 또는 중지시키고 LED를 통해 충전지 잔량을 표시함

- 사양
· 사이즈 : 115mm(높이)*85mm(지름)
· 무게 : 344g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사이즈 및 중량을 고려해볼 때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된다고 간주하기 어려움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커피가 분쇄되는 물리적 공간인 그라인더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분쇄를 수행하기 위한 모터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부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 가정용 커피분쇄기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