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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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1000 |
| 품명 | LAMASTER(4 IN 1 AUTOMATIC COFFEE GRINDER); LM-1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USB를 사용하여 충전하고 전기를 이용하여 모터로 그라인더를 회전시켜 원두커피를 분쇄하는 전기기기로 USB connector, PCB, 모터, 충전지, 그라인더, 드리퍼와 드립필터로 구성됨 - 사양 · 사이즈 : 210mm(높이)*100mm(밑지름)*80mm(윗지름) · 무게 : 470g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사이즈 및 중량을 고려해볼 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전기를 이용하여 전동기로 그라인더를 회전 시켜 커피를 분쇄하는 전기기기로 관세율표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기기_커피분쇄기’에 해당하는 가정용 전기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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