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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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필리 프로바이오틱스 |
| 물품설명 |
각종 유산균(락토바실러스 람소서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등),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말토덱스트린, 유당혼합분말, 미강추출물분말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 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g, 500mg x 30캡슐)
- 용도 : 건강기능식품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는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이 있으며, 이들은 식물성 추출물・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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