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40
시행일자 2019-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5.29-9000
품명 Zinc acetate dihydrate; DEPLETED ZINC ACETATE DIHYDRATE; NETHERL
물품설명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zinc acetate dihydrate(CAS no. 5970-45-6)
- 용도 : 공업용(방사선량 감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5.2호에 “초산과 그 염·무수(無水)초산”이 세분류됨

o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제7절(제2915호-제2918호) 총설에 “(G)산의 염(salt of acid) :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의 염은 카르복시기(carboxyl group)(-COOH)의 수소 원자가 무기양이온(예: 나트륨·칼륨·암모늄)과 치환하여 얻어진다. 이들의 일반식은 (RC(O)OM)으로 표현하고, 이때 R은 알킬·아릴이나 알카릴(alkaryl)기이며 M은 금속이나 그 밖의 무기 양이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초산의 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5.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