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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164
시행일자 2019-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Sandals with out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plastics; SANDAL; PR.CHNA
물품설명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흑색계 샌들로 갑피를 중창과 바깥 바닥 사이의 측면부에 넣고 접착하였으며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이고 발가락, 발등, 뒤꿈치 부분에 조이고 고정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제 끈(strap)이 부착되어 있음(발가락, 발등, 뒤꿈치의 일부분이 노출되는 형태)

- 용도 : 샌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ㆍ에징ㆍ장식품ㆍ버클ㆍ탭ㆍ아일릿스테이)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ㆍ바ㆍ못ㆍ프로텍터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의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플라스틱이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샌들로서 주조에 의해 단일체로 제조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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