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164 |
|---|---|
| 시행일자 | 2019-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Sandals with out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plastics; SANDAL; PR.CHNA |
|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흑색계 샌들로 갑피를 중창과 바깥 바닥 사이의 측면부에 넣고 접착하였으며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이고 발가락, 발등, 뒤꿈치 부분에 조이고 고정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제 끈(strap)이 부착되어 있음(발가락, 발등, 뒤꿈치의 일부분이 노출되는 형태)
- 용도 : 샌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ㆍ에징ㆍ장식품ㆍ버클ㆍ탭ㆍ아일릿스테이)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ㆍ바ㆍ못ㆍ프로텍터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의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플라스틱이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샌들로서 주조에 의해 단일체로 제조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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