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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97
시행일자 2019-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1.10-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21호)
변경후 세번 2309.90-9090
품명 Flours, meals of meat; 동애등에유충(Black Soldier Fly Larvae); PR.CHNA
물품설명 ㅇ동애등에[파리(Black Soldier Fly)] 유충을 건조분쇄하여 지방 등을 추출한 후 남은 고형물에서 재차 지방을 제거한 갈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첨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1호에는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고운가루·거친가루·펠릿(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뼈·뿔(horn)·딱딱한 껍질(shell) 등을 제외한 전 동물[가금(家禽)류·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포함한다]이나 동물성 생산품[예: 육(肉)과 설육(屑肉)]을 가공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생산품(주로 도살장·수산물가공 모선·통조림 공업 등에서 얻은 것)은 지방과 기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증기열 처리하여 압축하거나 용제 처리한 것이다.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을 재차 열처리하여 건조와 살균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잘게 부순다. …(중략)… 이 호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은 주로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나, 그 밖의 목적(예: 비료)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동애등에[파리(Black Soldier Fly)] 유충을 건조분쇄하여 지방 등을 추출한 후 남은 고형물에서 재차 지방을 제거한 갈색 분말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1.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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