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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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제0805.50호 ② 제0805.50호 ③ 제3924.90호 |
| 품명 | ① Lemons(Citrus limon, Citrus limonum), dried, ② Lime(Citrus latifolia), dried, ③ Other household article of plastic |
| 물품설명 |
① 슬라이스로 절단하여 건조한 레몬(90%)과 건조된 파쇄상의 수국잎(10%)을 삼각티백에 넣은 것을 함께 플라스틱제 팩에 넣어 종이상자에 포장한 것(내용량 5g × 6ea)
② 슬라이스로 절단하여 건조한 라임(90%)과 건조된 파쇄상의 수국잎(10%)을 삼각티백에 넣은 것을 함께 플라스틱제 팩에 넣어 종이상자에 포장한 것(내용량 5g × 6ea) ③ 플라스틱제 원기둥 형상의 마개가 있는 물병 상기한 ①, ②, ③을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설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s)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 예를 들면, 어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될 예정인 경우‘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805호에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0805.50-1000호에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 제0805.50-2020호에 “라임(lime)의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을 세분류하고 있음 - 해설서 제8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증발이나 냉각한 것을 포함한다)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하며...(중략)...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 구성요소 중 ①번 물품은 수국 레몬차를 만들기 위해 슬라이스로 절단하여 건조한 레몬 2개와 건조된 파쇄상의 수국잎를 삼각티백에 넣은 것을 함께 플라스틱제 팩에 넣어 종이상자에 포장한 것으로 상기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예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90%의 성분비를 차지하는 건조 레몬을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로 보아 분류 해야함(②번 물품의 경우 라임을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로 보아 분류)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항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 밖의 가정용품을 분류하며,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drape)·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 구성요소 중 ③번 플라스틱제 물병은 함께 포장되어 있으나 소비자의 편의에 따라 ①,② 물품과 함께 사용할지 여부가 결정되고 다른 용도에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구성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과 제6호에 따라 ① 수국차와 레몬은 제0805.50-1000호, ② 수국차와 라임은 제0805.50-2020호에 분류하고, ③ 플라스틱제 물통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각각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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