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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77
시행일자 2019-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50
품명 Bakers’ wares of rice; SYAFRIDA RENGGINAN BAWANG 150g; INDNSIA
물품설명 ㅇ찹쌀 83.34%에 마늘, 소금, 글루탐산나트륨, 팜유 등을 혼합하여 원기둥형상으로 성형한 후 유탕처리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50호에 “쌀과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ㆍ효모(leavens)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전분·채두류(菜豆類)의 가루·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나 밀크·양귀비ㆍ캐러웨이(caraway)나 아니스(anise) 등과 같은 것의 종자·설탕·꿀·계란·지방·치즈·과일·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육(肉)·어류ㆍ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15)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나 가루나 옥수수 거친 가루에 치즈ㆍ글루탐산 모노나트륨ㆍ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쌀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90-10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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