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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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f cereal products; HOKKAIDO CORN CHOCOLAT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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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팽창된 옥수수 25.9%에 설탕 25.72%, 코코아버터 13.75%, 식물성 유지 9.32%, 전지분유 9.29%, 유당 7.07%, 전분 5.84%, 볶은 아몬드 2.05%, 소금 0.02%, 옥수수향 0.62%, 대두레시틴 0.26%, 탄산수소나트륨 0.15%, 카로틴 0.01%을 혼합, 조제한 후 바상으로 성형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넣어 플라스틱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2g(6ea)]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10호에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으로서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밀·쌀·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설탕·당밀·맥아 추출물(malt extract)·과실이나 코코아(이 류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팽창시킨 곡물의 가공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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