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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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THINK ICE; KIM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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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고령토, 식물성 오일, 식초, 황산마그네슘, 붕산,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회색계 고점조 페이스트
※수입신고시 현품의 표시사항에 효능, 효과 등의 표기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용도 : 말의 다리등에 사용하는 찜질제 ㅇ 시료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6호, 2019.6.3.) 제1장제2조①이 규칙에서 3. “동물용의약외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출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 [별표1]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에서 ‘5. 동물의 창상부위 보호제, 관절보호제, 발굽보호제 등 신체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순 외용제제’를 예시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고령토, 식물성 오일, 붕산,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회색계 페이스트로서 말의 다리에 직접 바르고 건조시킨후 씻어내는 제품임, 훈련후 다리가 부은 현상과 열을 줄여주어서 쉽고 빠르게 회복시켜주며, 근육 등의 손상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찜질용 제품으로 동물용의약외품에 분류될 수 있는 제품임 - 참고로, 의약품적인 효능, 효과 등을 표기할 경우,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품목분류세번이 변경될 수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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