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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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22.49-9000 |
| 품명 |
Glycine-zinc chelate; MAXCHELAT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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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글리신과 아연의 배위화합물의 미백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원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다목에 “(3) 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의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해 형성된 조각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리신임 o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2.4호에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D) 아미노산(amino-acids)과 그 에스테르(esters)와 이들의 염”에서 “아미노산은 산관능기 [-COOH(카르복시)] 이외에 염기성관능기(아미노)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은 한 개나 그 이상의 이들 관능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아미노산의 에스테르·염과 치환유도체로서 이 호에는 ‘(3) 글리신(glycine)(아미노아세트산 ; 글리코콜) (H2NCH2COOH) : 크고 무색의 일정한 모양의 결정체로서 유기 합성 등에 사용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글리신과 아연 금속 이온이 배위결합을 이루고 있는 배위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2.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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