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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117
시행일자 2019-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7.22-9000
품명 Ceramic tiles, of a water absorption coefficient by weight exceeding 0.5% but not exceeding 10%; KFC-3236GP
물품설명 성형 및 소성 과정을 거친 유약 처리한 정사각형의 도자제 타일[크기 : 약 200×200×6㎜, ISO 표준 10545-3 진공법에 의한 수분흡수계수 : 중량기준으로 3% 초과 10% 이하]
- 용도 : 바닥타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2호에는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포장(鋪裝)용이나 벽, 노(爐)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쿼리타일(quarry tile) 포함을 포함한다. 판석(flags)과 포장용 타일(paving tiles)ㆍ노(爐)용 타일(hearth tiles)과 벽용 타일(wall tiles)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ㆍ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특히 수분흡수율에 대해 “다공성 계수나 수분흡수계수(기호 E)는 건조상태의 샘플 제품(타일)을 물로 포화시킨 후에 나타나는 물의 질량 백분율로 정의된다. 수분흡수율의 결정은 ISO 표준 10545-3에 정해져 있는 진공법(vacuum method)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바닥에 사용하는 정사각형 판상의 도자제 타일로, ISO 표준 10545-3 진공법에 의한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3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907.2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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