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21 |
|---|---|
| 시행일자 | 2019-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804.30-0000 |
| 품명 | Pineapples, dried; DANDI DEHYDRATED PINEAPPLE |
| 물품설명 |
껍질 제거한 파인애플을 슬라이스하여 적정한 열처리로 건조한 것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804호에는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제0804.30-0000호에서 ‘파인애플’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제8류 주 제3호에서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슬라이스한 파인애플을 적정한 열처리로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04.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