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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21
시행일자 2019-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04.30-0000
품명 Pineapples, dried; DANDI DEHYDRATED PINEAPPLE
물품설명 껍질 제거한 파인애플을 슬라이스하여 적정한 열처리로 건조한 것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804호에는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제0804.30-0000호에서 ‘파인애플’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제8류 주 제3호에서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슬라이스한 파인애플을 적정한 열처리로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04.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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