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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33
시행일자 2019-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11.22-9090
품명 Silicon dioxide; GSM-90UD, MICROSILICA
물품설명 ㅇ 비정질 산화실리콘 주성분의 회색계 분말상 실리카흄
[제시자료 : SiO2 90%이상]
- 용도 : 건설용 혼화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1.22호에 “이산화규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M)규소 화합물에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 (pure silica, silicic anhydride 등)(SiO2)]: 규산염 수용액(水溶液)을 산(acid)과 처리하거나 규소할로겐화물을 물과 열의 작용으로 분해하여 얻는다. 이는 무정형[백색 분말-‘실리카화이트’·‘실리카플라워’·‘하소실리카(calcined silica)’, 유리 모양 입자-‘vitreous sillica’; 젤라틴의 상태-‘실리카프로스트(silica frost)’·‘수화 실리카(hydrated silica)’]이거나 결정형(tridymite와 cristobalite forms)이다. … 수소-산소 로(爐)에서 사염화규소나 삼염화실란의 연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건식 실리카(fumed silica)는 실리콘웨이퍼의 화학기계 연마나 여러 재료의 유도제(流渡劑 : flee-flow agent)나 침강방지제(anti-settling agent)로 사용한다. 활성화된 실리카젤(activated silica gel)은 가스 건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총설에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로서 불순물(impurities)을 함유하거나 물에 녹아있는 것은 제28류에 분류한다. ‘불순물(impurities)’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 포함)에서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a)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b) 초기의 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c) 제조공정(정제를 포함한다) 중에 사용한 시약(reagents), (d) 부산물(by-products) 같은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분순물을 함유한 기타의 이산화규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11.22-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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