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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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90 |
| 품명 | LCD MODULE ; TM121SDS01 ; 12.1inch 800×600×RGB TFT module |
| 물품설명 |
ㅇ 본건 물품은 12.1인치 TFT-LCD 모듈로서, LCD Panel, Backlight uint, Driver IC, FPC cable, frame으로 구성되며, 동영상 구현이 가능함
- 환자감시장치 모니터 적용 등 범용 LCD임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LCD Panel : glass, 액정, 편광판으로 구성된 LCD로서 화상이 표시되는 장치임 - Driver IC & FPC cable : LCD를 구동하기 위한 Driver IC와 외부 입력신호와의 연결을 위한 회로가 구성된 cable - Backlight Unit : LCD Panel의 하부에 위치하여 균일한 평면광을 조사시켜 LCD화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광원장치 - Frame : 외관보호 case ㅇ 사양 - Diagonals : 12.1 inch - Resolution : 800 × 3(RGB) × 600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적용되는 환자감시장치 모니터)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TFT-LCD 패널에 구동회로 및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등이 부착된 LCD 모듈로서, TFT-LCD 패널에 구동회로 및 백라이트유닛이 장착된 물품은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 WCO 제57차 HS위원회(’16.3월)는 LCD 패널에 구동회로 및 백라이트 Unit이 부착된 상태의 TFT-LCD 모듈(태블릿 PC에 전용)을 제9013호가 아닌 제8473호(컴퓨터 부분품)로 결정하였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LCD모듈로서, 환자감시장치 모니터 등에 적용되는 물품이므로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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