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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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1.90-0000 |
| 품명 | Cooking appliances parts ; FONDUE BURNER ; REF. 1091 |
| 물품설명 |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를 담아 퐁뒤 주물 냄비를 가열하기 위한 스테인레스스틸 재질의 버너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화상(火床)ㆍ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맞는 기구류를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i) 일정 구역의 가열ㆍ취사나 끓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ii) 고체ㆍ액체ㆍ기체연료ㆍ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iii) 보통 가정이나 캠핑(camp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해설하면서, -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구용의 철강으로 만든 부분품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것(예: 오븐의 내부선반ㆍ조리용 판과 링ㆍ재받이ㆍ이동식 파이어 박스(fire box)와 파이어 바스켓(fire basket)ㆍ가스버너(gas burner)ㆍ오일버너(oil burner)ㆍ문ㆍ석쇠ㆍ받침대ㆍ난간ㆍ수건걸이용 횟대ㆍ식기 놓는 선반)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물 냄비를 가열하는데 사용되는 버너로 철강으로 만든 조리용 기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1.9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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