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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085
시행일자 2019-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1.19-0000
품명 Cooking appliances of iron or steel ; Other, including appliances for solid fuel ; FONDUE FORK SET ; PUV100303
물품설명 한 입 크기로 썬 빵, 고기, 과일 등을 퐁뒤 포크에 끼워, 고체 및 액체
연료로 가열한 퐁뒤 냄비 안의 녹인 치즈 등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조리용기구로, 가정용 또는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ㅇ 규격(중량) : L21×I17×H20cm, Pot ∮14cm (3.5kg)
ㅇ 구성물품 및 재질
- 철제 냄비와 받침대, 퐁뒤 포크 6PCS(1set), 버너(스테인레스 스틸) 등
ㅇ 사용연료 : 액체(알코올), 고체(젤라탄 등)

(신청물품) (구성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화상(火床)ㆍ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맞는 기구류를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i) 일정 구역의 가열ㆍ취사나 끓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ii) 고체ㆍ액체ㆍ기체연료ㆍ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iii) 보통 가정이나 캠핑(camp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보통 가정이나 캠핑용으로 사용되며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철강재의 조리용 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1.1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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