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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57
시행일자 2019-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Other mixed feeds; THINK SAND; KIMS-TSA
물품설명 차전자피,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시에, L-글루타민, 초산칼슘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가루상
- 용도 : 양축용 배합사료(말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3항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축용 배합사료/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서울-21507호, 서울특별시장)한 물품임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말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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