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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400
시행일자 2019-09-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6.90-9000
품명 Rod of plastics; PTFE GLAND PACKING; 1139211; PR.CHNA
물품설명 백색계 면사를 편조해 만든 막대모양의 것에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PTFE)을 함침시킨 횡단면은 직사각형이며 단단한 막대 형상의 물품을 롤상으로 감은 물품

- 용도 : 밸브 및 펌프용 패킹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것)·막대(rod, stick)·형재(形材 : profile shape)를 포함한다.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중공(中空 : hollow)의 형재(形材 : profile shape)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의 횡단면과는 다른 횡단면을 갖는다. …(중략)…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제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막대(rod)·스틱(stick)·형재(形材)에 대한 품목분류는 이 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을 이 류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백색계 면사를 편조해 만든 막대모양의 것에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PTFE)을 함침시켜 만든 것으로 일정한 횡단면(직사각형)을 갖는 플라스틱 막대(Rod)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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