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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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6.00-9090 |
| 품명 |
Other fermented beverages; MALQUERIDA;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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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보리맥아, 옥수수, 쌀, 홉 등을 혼합, 발효하여 오렌지주스 농축액, 히비스커스꽃 추출물 등으로 조제한 주황색계 액상을 갈색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30ml, 알코올 함량 5%(v/v))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206호에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사케(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주세법 시행령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 등)제4호 별표 제2호라목2)에 따른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 중 발아된 맥류의 사용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고, 맥주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중량은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조공정상 맥주의 제조원료와 공정을 거쳐 제조한 알코올 음료이나 국내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맥주의 함유 가능한 과실함량(과실의 함량이 맥류 및 밀 대비 20%)을 초과하므로 제2203호의 맥주에 해당하지 않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그 밖의 발효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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