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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78
시행일자 2019-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Chickpea preparations; CHICKPEAS MICROPELLET; ITALY
물품설명 이집트콩(병아리콩) 주성분에 감자전분, 쌀가루, 소금 등으로 혼합한 후 열처리 및 압출 성형한 미황색의 낟알상
- 용도 : 식용(과자 제조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 가목에 “제7류·제8류·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는 제외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제3호에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 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0708호에 “채두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집트콩(Chickpeas)”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집트콩 주성분에 감자전분, 쌀가루, 소금을 혼합하여 열처리 및 압출 성형한 미황색의 낟알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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