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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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2.90-1000 |
| 품명 | Artificial honey; Honey Powder 70% |
| 물품설명 |
꿀에 말토덱스트린, 이산화규소를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식품첨가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인조 꿀은 자당ㆍ포도당이나 전화당을 기본재료로 한 천연 꿀을 모조하기 위하여 보통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꿀에 말토덱스트린, 이산화규소를 혼합하여 제조한 분말로서 꿀의 향미를 지닌 '인조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2.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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