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47 |
|---|---|
| 시행일자 | 2019-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2.90-0000 |
| 품명 |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Mint Essence |
| 물품설명 |
ㅇ 방향성 물질인 Spearmint oil, Peppermint oil, I-Mentol로 구성된 황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의약품 착향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ㆍ식품ㆍ음료공업(예: 과자ㆍ식품ㆍ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 (5) 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구성하는 혼합물(정유ㆍ레지노이드ㆍ압출한 올레오레진ㆍ합성 향료).”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2호에서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둘 이상의 방향성물질을 혼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