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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981
시행일자 2019-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43-1000
품명 Other garments of woven, women's or girls' ; Rad-Ban 19BL
물품설명 합성성유제 직물 사이에 산화비스무스(약 62.5%)와 폴리우레탄(약 37.5%)을 혼합하여 만든 방사선 차폐 시트(두께: 약 0.22㎜) 5개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두께: 약 3㎜) 1개를 포개어 넣고 가장자리를 봉제하여 만든 앞치마로, 어깨에 걸고 등 부분의 벨크로를 붙여 착용하는 형태이며, 앞부분은 무릎정도까지 내려오고 뒷부분은 상반신을 덮으며, 방사선 차폐 시트는 전면 부분에만 있음 [길이: 약 90㎝]
- 용도 : 방사선 차폐용 앞치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6114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치마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남자용인지 여자용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여자용 의류로 분류함

ㅇ 또한, 본 물품은 방사선 차폐 시트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를 직물 사이에 넣고 봉제하여 만든 의류이므로 제6210호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직물로 만든 방사선 차폐용 앞치마로, 여자용 그 밖의 의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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