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56
시행일자 2019-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1.00-1000
품명 Sausage; CITTERIO GENOA PROVOLONE PRONTI PACK; U.S.A
물품설명 ㅇ슬라이스한 원판상의 소시지(9장, 42.5g)와 치즈(9장, 42.5g)를 수지제팩에 개별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ㆍ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ㆍ설육(屑肉)(장과 위 포함한다)이나 피(blood)를 장이나 위ㆍ방광ㆍ껍질이나 이들과 유사한 싸개(천연이거나 인조의 것)에 넣어서 만든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들 중의 어떤 것은 싸개가 없이 단지 압착하여 소시지 특유의 형태로 된 것도 있다. 즉, 원통 모양이나 그 비슷한 형태로서, 물품의 횡단면은 원형ㆍ타원형이나 직사각형(모서리가 다소 둥근 면이 있는)을 이룬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제3호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및 통칙 제3호다목에서는 “통칙 제3호가목과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시 동일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소시지(약 50%)와 치즈(약 50%)가 함께 세트로 소매포장 되어있으나, 어느 한 쪽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601.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