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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963
시행일자 2019-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BAND;CD;85752-G5100
물품설명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의 고무사로 직조된 흑색계 세폭직물의 양 끝을 접어 봉제하여 고리를 만든 형태
- 용도 : 차량용 비상삼각대 고정용
- 규격 : 폭25mm × 길이125mm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5806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에 열거한 방직용 섬유제품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중략)...e) 제11부의 총설(Ⅱ)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제품으로 만든 세폭(細幅)직물[위의 (A)(2)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의 고무사로 직조된 흑색계 세폭직물의 양 끝을 접어 봉제하여 고리를 만든 것으로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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