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964 |
|---|---|
| 시행일자 | 2019-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11.10-1000 |
| 품명 | Tea set of porcelain; 중고 컵 & 컵받침(Second Hand Cup & Saucer) |
| 물품설명 |
표면에 꽃무늬가 있는 유약처리 된 백색 자기제의 손잡이가 달린 컵(윗면 지름 약 70㎜, 아랫면 지름 약 40㎜, 높이 약 63㎜)과 컵받침(지름 약 134㎜, 높이 약 20㎜)을 함께 세트로 제시한 것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912호 해설서에는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도자(ceramic)제품[즉, 석기ㆍ토기ㆍ모조자기인 경우 (제2절 해설 참조)] 은 제6912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A) 식탁용품(tableware) : 커피 잔과 찻잔ㆍ접시ㆍ수프그릇ㆍ샐러드그릇ㆍ여러 가지의 큰 접시와 쟁반ㆍ커피그릇ㆍ찻그릇ㆍ설탕그릇ㆍ술잔ㆍ물 컵ㆍ소스 그릇ㆍ과일그릇ㆍ양념그릇ㆍ식염그릇ㆍ겨자그릇ㆍ에그 컵(egg-cup), 찻그릇용대ㆍ테이블 매트ㆍ칼 놓는대ㆍ숟가락ㆍ냅킨링의 것을 포한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약처리 한 자기제의 식탁용품(티세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911.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