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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967
시행일자 2019-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11.10-1000
품명 Tea set of porcelain; 중고 컵 & 컵받침(Second Hand Cup & Saucer) - 특정한 마크가 있는
물품설명 표면에 꽃무늬가 있는 유약처리 된 백색 자기제의 손잡이가 달린 컵(윗면 지름 약 70㎜, 아랫면 지름 약 40㎜, 높이 약 63㎜)과 컵받침(지름 약 134㎜, 높이 약 20㎜)을 함께 세트로 제시한 것[컵받침의 바닥에 닿는 면에 '장식용(Not For Food) 식기로 사용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이 표시되어 있음]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912호 해설서에는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도자(ceramic)제품[즉, 석기ㆍ토기ㆍ모조자기인 경우 (제2절 해설 참조)] 은 제6912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A) 식탁용품(tableware) : 커피 잔과 찻잔ㆍ접시ㆍ수프그릇ㆍ샐러드그릇ㆍ여러 가지의 큰 접시와 쟁반ㆍ커피그릇ㆍ찻그릇ㆍ설탕그릇ㆍ술잔ㆍ물 컵ㆍ소스 그릇ㆍ과일그릇ㆍ양념그릇ㆍ식염그릇ㆍ겨자그릇ㆍ에그 컵(egg-cup), 찻그릇용대ㆍ테이블 매트ㆍ칼 놓는대ㆍ숟가락ㆍ냅킨링의 것을 포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913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그 물품의 성질이나 완성품이 장식용에 적합할지라도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B) 식탁용품과 그 밖의 가정용품(이러한 제품의 실용성이 그 물품의 장식적인 성격에 대하여 명백히 부수적인 것) : 예를 들면, 부조(浮彫)된 성형쟁반(실용성이 실제적으로 없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장식접시나 재떨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순전히 부수적인 쟁반이나 용기를 붙인 장식품, 본래 실용가치가 없는 소형장식품 등. 그러나 일반적으로 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 원래 실용목적으로 설계하지만 그 장식은 보통 실용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부수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식한 물품이 그 장식적인 것보다 오히려 실용목적이 더 효과적이며 이러한 물품은 이 호보다는 제6911호제691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실용성이 있는 유약처리 한 자기제의 식탁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911.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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