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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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8.19-1000 |
| 품명 | Sweet Potato Starch; 고구마 레지듀 |
| 물품설명 |
고구마에서 얻어진 회색계 분말(분말이 응결된 알갱이가 일부 혼합)로서 전분 함량이 78%(건조물 기준)를 초과하는 물품
- 용도 : 사료용(신청인 제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을 분류하며, 제1108.19-1000호에는 고구마로 만든 그 밖의 전분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 내용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 밀, 쌀), 괴경과 뿌리(감자, 매니옥, 칡뿌리)와 사고야자의 심(pith)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05.31.) 별표 제13조 "고구마 분말과 전분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8 이하인 것은 제1106호에, 전중량의 100분의 78을 초과하는 것은 고구마 전분으로 제1108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고구마에서 얻은 분말로, 건조물 기준 전분함량이 78%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8.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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