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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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9.10-1000 |
| 품명 | Urea resin; HYDRATITE EK28G |
| 물품설명 |
요소수지를 아세톤(50% 이하), 프로필렌글리콜(유화안정제), 물 등에 분산시킨 황색계 액상
- 용도 : 접착제 첨가제(점도 조절 등)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10호에는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아미노(amino)수지를 분류하는데 이들은 아민이나 아미드가 알데히드류(포름알데히드ㆍ푸르푸르알데히드 등)와의 축합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소수지(예: 요소-포름알데히드)ㆍ티오요소수지(예: 티오요소-포름알데히드)ㆍ멜라민수지(예: 멜라민-포름알데히드)와 아닐린수지(예: 아닐린-포름알데히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에 “(1)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paste) 모양 :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curing)”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물(에멀젼과 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硬化劑 : hardener)(교차결합제)·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curing)”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체 모양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의 것은 주형·압출성형 등 등에 사용하며 침투제·표면도포제·바니시(varnish)와 페인트의 기본 재료와 글루(glue)·농축제·엉김제 등으로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요소수지를 아세톤(50% 이하), 프로필렌글리콜(유화안정제), 물 등에 분산시킨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9.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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