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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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9-7510 |
| 품명 | Process oil; RMPO7500 |
| 물품설명 |
광유(수소 처리한 중질유 70%이상)에 산화방지제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무색투명 액상
- 용도 : 프로세스유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소호 제2710.1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 열거된 오일에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만, 이 물품이 기본 재료로 한 석유나 역청유(瀝靑油) 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 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광유(수소처리한 중질유 70%이상)에 고무가공성 향상을 위해 산화방지제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무색 투명 액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프로세스유(KS M 2162) 1종(파라핀계) 4호의 기준에 적합한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성된 프로세스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75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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