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91
시행일자 2019-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2.19-9000
품명 Trimebutine maleate; PR.CHNA
물품설명 백색계 분말상의 Trimebutine maleate(Cas no. 34140-59-5)
- 용도 : 의약품 원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2.1호에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oxygen-function amino-compound)은 아민관능 외에도 제29류의 주 제4호에 정의된 산소관능(알코올·에테르(ether)·페놀(phenol)·아세탈·알데히드·케톤(ketone) 등의 관능)을 한 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 화합물과 이들의 유기 에스테르(ester)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의 산소관능을 함유한 아민화합물의 치환유도체인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유기산 에스테르(organic ester)와 무기산 에스테르(inorganic ester)를 말한다. (A)아미노 알코올(amino-alcohol)과 그 에테르(ether); 에스테르(ester)와 이들의 염인 이들 화합물은 탄소 원자와 결합된 한 개 이상의 수산기와 한 개 이상의 아미노기를 함유한다. 이들 화합물은 산소관능으로서 알코올, 이들의 에테르(ether)나 에스테르(ester)나 이들 관능의 화합물만을 함유하고 있다. 어미 아미노 알코올에 부착되어 있는 비(非)어미 세그멘트(non-parent segment)에 존재하는 어떠한 산소관능도 품목분류에는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아미노알코올의 에스테르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2.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