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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950
시행일자 2019-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2.31-7090
품명 Plywood of a thickness not less than 15mm, each ply not exceeding 6 mm thickness,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tropical wood ; 파일쿠션(Pile cushion) ; D500
물품설명 양쪽 외면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는 해당되지 않음)인 목재시트(두께 : 약 0.2㎜)와 중심부 플라이가 아카시아, 포플러 혼합 목재시트(두께 : 약 1~2㎜)인 각 층(layer)을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적층하여 만든 팔각형의 합판

ㅇ 규격(크기) : 약 400㎜ x 400㎜ x 20㎜
ㅇ 수종(제시자료) : 외면의 플라이(ply) Bintangor(Calophyllum spp.), 내면의 플라이(ply) 아카시아, 포플러 혼합 베니어
ㅇ 플라이의 배열방향(전체 13Ply, 7Layer)
- // ⊥ // // // // ⊥ // // // // ⊥ //
* // : 평행방향, ⊥ : 직각방향

ㅇ 용도 : 건설현장에서 지반강화용 파일 항타 작업시 파일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용

(신청물품_전체) (신청물품_측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호에는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1)항에는 "합판(plywood)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s)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plies)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ㆍ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ㆍ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ㆍ가장자리ㆍ마구리의 처리ㆍ도포ㆍ피복[예: 직물ㆍ플라스틱(plastic)ㆍ페인트(paint)ㆍ종이ㆍ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합판으로, 외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는 해당되지 않음)이며 전체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12.31-7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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