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674
시행일자 2019-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1020
품명 Front Camera ; 8201723899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차량의 전방에 장착되는 “카메라(Front Camera)”, 카메라를 차량에 부착하기 위한 “브라켓(Bracket)”, 카메라 영상을 운전석 모니터에서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전달하는 피복된 “절연전선”이 지제박스에 함께 포장
ㆍ차량의 “전방 카메라(Front Camera)”는 렌즈, CMOS 이미지센서, ISP(센서로부터 촬영된 디지털 이미지 화질 보정), LVDS Serilalizer(ISP로부터 화질 보정된 영상 이미지를 ECU로 전송) 등이 동일 하우징에 일체로 조립되어 있고 저장장치는 없음

-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images)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나 전하(轉荷)결합소자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나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25.80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HSK 제8525.80-1020호에는 “모니터용의 텔레비전 카메라”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지제 박스에 차량 장착용 카메라, 브라켓, 케이블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카메라를 차량에 장착하여 전방 영상을 운전석의 모니터에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함께 구성된 것이므로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고, 본질적인 특성은 카메라에 있으므로 전체를 카메라로 분류하여야 함.

ㅇ 본 품의 카메라는 렌즈, 이미지센서, ISP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자체로서는 기록장치가 없으므로 텔레비전 카메라 완제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차량의 운전석에서 차량의 전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25.8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